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허가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형사합의35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형사합의33부) 등의 재판 등 직접 기소한 사건 2건의 재판 중계를 신청한 바 있다.
내란특검법은 재판부가 재판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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