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밖에 조 전 원장이 국회에 국정원 폐쇄회로(CC) TV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정치 관여를 금지하는 국가정보원법을 어겼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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