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강사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학원장 A(50대)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4∼5월 강사 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24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임금 체불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체불 사업주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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