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앞둔 노란봉투법 시행···인력 부족에 운영 ‘마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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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앞둔 노란봉투법 시행···인력 부족에 운영 ‘마비’ 우려

2026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앞두고 인력 부족으로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노동위에 따르면, 지난 1~8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접수된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등 심판 건수는 1만8105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다양한 조정과 심판 건수로 조사관들에 대한 업무가 가중되는 가운데,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위원회의 운영이 마비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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