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유사업소’ 명목으로 부당 징수…함저협 “사기 행위” 고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음저협, ‘유사업소’ 명목으로 부당 징수…함저협 “사기 행위” 고발

함저협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유사업소’라는 명목으로 음악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왔다며 이를 명백한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9월 25일 음저협을 형사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들 업소를 임의로 유흥·단란주점으로 분류해 정해진 기준보다 높은 사용료를 징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음저협은 “음악 사용 형태가 유흥주점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고액의 사용료를 부과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