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필요한지를 살피는 법원 심문에서 전직 통일교 간부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와 해당 간부의 문자 내역을 특별검사팀이 적법하게 활용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앞서 30일 구속 기소된 윤 전 본부장 측은 자신의 보석 심문에서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준 사실은 인정했으나 관련 증거에 대해서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압수한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지, 특검 측 범죄 사실과 연관이 없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과 자료를 근거로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는지, 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판단해 권 의원을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해 결론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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