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유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행위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라고 규탄하고 지난 9월 25일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
유사업소는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나, 음저협은 음악사용의 정도와 양태가 동일하다는 명목으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다한 사용료를 징수해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음악저작권 징수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외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