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새출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방심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새출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1일 시행되면서 새 법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이날부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돼 새로 출범하게 됐다.

종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보장과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심위를 뒀으나, 새 법률은 이 같은 사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를 둔다고 규정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종전 방심위원장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이 돼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