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교육청이 피해교사 A씨의 항소심 변호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A씨에게 변호비조차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현실은 또다른 2차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원의 교육권과 인권 보장은 교육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본적이면서도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교육청은 피해교사를 방치하지 말고, 공적인 차원에서 항소심 변호비를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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