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팎에서는 국가형벌권이 작동하는 형사사건의 상소권자 범위를 줄이거나, 상소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등 운영 중인 제도를 실질화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재판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 역시 면소 판결을 받거나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지적했고,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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