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법원의 태광산업 교환사채(EB) 발행 관련 가처분 기각 판결에 대해 "자사주 악용을 방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은 비주주 대상 교환사채 발행시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고 있고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금융당국의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자사주 처분과 신주 발행이 경제적으로 동일하다는 학계의 정설도 외면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사주 활용 교환사채 발행이 확산되는 모습은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보여준다"며 "자사주 기초 EB 발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하고,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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