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1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사들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부적합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 우선 설명해야 한다.
이에 일부 금융회사들이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금융소비자(원금보존, 단기투자 희망 등)에게 고위험상품(ELS)이 판매될 수 있도록 6개 항목 중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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