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으로 금융거래 가능토록 진위확인 서비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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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으로 금융거래 가능토록 진위확인 서비스 재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30일 오후 1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정상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장애로 행정기관 대상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였으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면 및 비대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제한되었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 등 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고, “앞으로도 시스템 장애 복구를 위해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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