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선물로 많이 쓰이는 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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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추석 선물로 많이 쓰이는 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위반이 확인된 214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등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77건(66%)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1건(0.8%) ▲의료기기 오인 광고 38건(33%) 등 부당광고 116건을 적발했다.

또한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받은 효능·효과, 사용목적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공산품이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오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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