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기관 내 사무공간 등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 피해자 B양을 7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지만, 통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이해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비춰 진술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가 장애인기관 담당자에게 먼저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신고가 이뤄진 점, 허위 진술 정황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발기부전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다만 발기 부전은 절대 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에 피해자 진술을 완전히 배척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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