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종결' 신동아건설 "나머지 회생채권도 성실히 변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회생절차 종결' 신동아건설 "나머지 회생채권도 성실히 변제"

재판부는 "2025년 8월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의 1차분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유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기졸업의 성과를 ▲채권자의 헌신과 배려 ▲회사의 투명한 경영 의지 ▲기업 정상화를 향한 법원의 긍정적이고 신속한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과 DIP대출(회생기업 자금 대여) 승인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했다"며 "회생계획에 따라 나머지 회생채권도 성실하게 변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