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2달’ 스포츠윤리센터, 중징계 38건‧경징계 21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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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2달’ 스포츠윤리센터, 중징계 38건‧경징계 21건 처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징계 38건, 경징계 21건 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일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가 개정되면서 센터가 징계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중징계/경징계)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의 고의성이나 비위의 정도, 빈도, 피해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단체에 중징계 및 경징계를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게 됐으며,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서 법 개정 후 중징계 38건, 경징계 21건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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