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했던 아들이 자취방서 혼자…" 코로나 백신피해 보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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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했던 아들이 자취방서 혼자…" 코로나 백신피해 보상 촉구

1일 충북 청주 오송의 질병관리청 앞에는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소속 40여명이 모여 질병관리청에 백신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피해사례 발표에 나선 김현미씨는 "2021년 12월 21살 아들이 건강하게 전역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백신을 맞고 하루아침에 떠났다"며 "정부는 부검 결과 부정맥과 당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두경 협의회장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접종과 사인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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