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 위반 땐 즉각 수사...영세사업장 부담·감독인력 과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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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 위반 땐 즉각 수사...영세사업장 부담·감독인력 과중 우려

정부가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 기회 없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노동부는 감독관이 사업장 안전 의무 위반을 확인한 뒤 시정지시 없이 무조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일반 퇴직자 178명 중 126명(70.8%)이 공직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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