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18도 비닐하우스서 숨진 이주노동자, '국가 책임' 판결…"정부, 항소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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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18도 비닐하우스서 숨진 이주노동자, '국가 책임' 판결…"정부, 항소 포기해야"

5년 전 겨울, 강추위 속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숨진 이주노동자 속헹 씨의 죽음에 정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유족들이 정부에 항소를 포기해달라고 호소했다.

회견에 보낸 발언문에서 속헹 씨 아버지는 "아이를 잃은 지 거의 5년이 됐다.우리는 아직도 아이가 그립고 마음이 아프다"며 "한국 정부가 주도해 초청한 사업장이었다면, 한국 정부가 사업장을 지도·운영해야 한다.어떻게 제 딸을 최소한의 건강검진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난방도 작동되지 않는 불법 주택에서 살게 하고, 먼 나라에서 죽게 할 수 있나"라고 했다.

단체들은 회견문에서 속헹 씨 사망 당시 "사업주는 위법적인 숙소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았고, 난방장치도 가동되지 않았다.고인은 간경화가 있었는데 건강검진도 치료도 받지 못했고 급격한 한파에 식도정맥류가 파열돼 사망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해 사업장에 배치하고도 노동환경, 주거, 건강 등을 관리감독할 책임은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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