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공소사실 요지 진술을 통해 "건진법사는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하고, 피고인은 건진법사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애초에 건진법사의 '국정 농단'은 피고인 같은 서브 브로커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 측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목적의 직접적 증거가 없고, 무엇보다 피고인에게는 알선수재의 고의 목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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