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사전 동의도 없이 전가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에 대해 메가MGC커피 측은 "5년전인 2020년 7월에 시정이 완료됐으며 그 외 사안들 역시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메가MCG커피 측은 또 "이번 모바일상품권 사안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과는 무관하며,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이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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