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 노동그룹,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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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화우 노동그룹,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 최종 승소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9월25일 원고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화우가 1심을 뒤집은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2024년 5월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항소심)는 셀트리온의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프리죤 소속 직원인 원고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화우 노동그룹은 불법파견 사건 항소심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이 요구하는 제조품질관리기준을 따를 때 SOP의 준수는 도급계약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셀트리온은 비상시적으로 청소∙소독을 위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이라는 점 △셀트리온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프리죤의 청소∙소독 업무는 명백히 구분된다는 점 △프리죤 직원의 채용에 셀트리온이 관여하지 않는 등 프리죤은 독립적인 사업체라는 점 등을 주장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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