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11%)를 점주에게 몰래 떠넘기고 카페 설비를 비싸게 사도록 하는 갑질을 벌였다가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판매 금액의 11%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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