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헌법소원·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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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미통위 설치법 헌법소원·가처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법률 부칙 4조에는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미통위로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방통위의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을 면직시키는 외에는 방통위에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법률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새 법률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기존 방통위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데도 국회가 권한을 남용한 부당 입법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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