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항소에 징역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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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항소에 징역 11년

초등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2년의 원심판결에서 감형,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16일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아들 B군(11)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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