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을 청탁 받으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적부심이 1일 열렸다.
권 의원 측은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의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달 29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는지, 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판단해 권 의원을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 후 결론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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