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태광 EB발행 법원 판결, 자사주 악용 방치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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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태광 EB발행 법원 판결, 자사주 악용 방치한 결정”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법원이 태광산업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EB) 발행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자사주 악용을 방치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지난 6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주식의 24.4%에 해당하는 자사주 전량을 담보로 3185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태광산업이 선택한 방식의 자사주 처분은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 최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해상충이나 주주가치 침해를 간과한 채 이를 단순히 경영 자율성의 문제로만 취급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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