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법원이 태광산업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EB) 발행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자사주 악용을 방치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태광산업은 지난 6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주식의 24.4%에 해당하는 자사주 전량을 담보로 3185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태광산업이 선택한 방식의 자사주 처분은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 최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해상충이나 주주가치 침해를 간과한 채 이를 단순히 경영 자율성의 문제로만 취급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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