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직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 부족으로 사실상 '심의 불가' 상태가 되면서 온라인 유해정보 12만여건이 차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모두 12만 7천769건의 불법·유해 정보가 심의받지 못해 온라인상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불법·유해 정보 삭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무회의 의결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신설돼 그동안의 심의 공백 사태를 해소할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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