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2009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에 제기하며 대법원에서 확정된 쌍용차파업 손해배상 채권 40억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확약서에는 'KG모빌리티는 대법원 손해배상 사건 관련 2025년 9월 30일 자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확정판결 후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KG모빌리티 노조 간 손배소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고, 사측도 미집행 의견을 받아들이며 소송이 16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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