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인공지능(AI)을 변론자동기록, 분쟁예측, 챗봇 등에 도입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사법 AI 시스템의 기본 모듈 중심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의문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비춰 볼 때 사법부는 재판지연 해소와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법 접근성 제고 등 소명 달성을 위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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