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러쉬’를 자국에서 밀반입한 후 판매한 베트남 국적 대학원생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가 판매한 러쉬를 사들인 미얀마 국적 직장인 30대 남성 B씨도 같은 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며 러쉬를 밀반입해 경기도 일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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