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경비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은 광주 북구의회 의원들이 처벌을 면하게 됐다.
이들은 지난 7월 7일 일본 도쿄로 공무국외출장을 떠났는데,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출장 경비로 지급받은 4천400여만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경비 목적 외 예산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출장 경비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는 행위가 적법한 데다가 온누리 상품권 구매로 환급받은 예산을 반환할 의무는 없어 범죄가 성립할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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