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 전세사기피해 심의 843건 가결…LH, 피해주택 매입실적 2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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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 전세사기피해 심의 843건 가결…LH, 피해주택 매입실적 2529호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가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으로, 7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에 따라 시행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등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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