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대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 설비 강제 구매, 포괄적 판촉 동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총 2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부당한 불이익 제공) △제12조 제1항 제2호(거래상대방 구속) △제12조의6 제1항(판촉행사 사전 동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메가MGC커피 측은 이번 제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임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