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근처에서 불법적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강서구 한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 20대 남성 A씨를 ‘담배사업법’을 위반 혐의로 지난달 23일 불구속 입건 후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판매금은 약 8천만원 수준으로, 그는 자신이 제조한 담배를 1보루당 2만5천원에 판 것으로 수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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