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간 제주시 일대 야산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자신의 진돗개를 풀어 야생동물을 잔혹한 방법으로 사냥한ㅍ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지역과 경기도 군포·수원시 야산에서 총 125회에 걸쳐 오소리, 노루, 사슴, 멧돼지, 족제비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인하게 포획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선 “4년 동안 범행한 점, 수법이 잔인한 점, 범행을 촬영해 공유하며 과시한 점, 수사단계에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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