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5개월 남은 '노란봉투법'…노동부, 이르면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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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5개월 남은 '노란봉투법'…노동부, 이르면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이 시행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르면 연내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있을 때도 합법 파업이 가능해지는 등 노동쟁위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노동계와 개정법과 관련한 주요 법리적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내 하청 노조 위원장 등 현장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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