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여순사건 당시 내란 혐의로 기소된 농민대회 참여 시민에 대한 사후 재심이 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1일 내란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가 확정됐던 고(故) A씨의 재심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 의견까지 검토한 뒤 오는 10월29일 오후 재심 선고 재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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