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14건을 적발했다.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등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77건(66%)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1건(0.8%) ▲의료기기 오인 광고 38건(33%) 등 부당광고 116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받은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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