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최근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수입 개방으로 발생하는 국내 농수산업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상조약 수립 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상조약의 농수산업 피해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통상조약 체결에 따른 국내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통상조약 체결은 국내 경제와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특히, 통상 개방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농·축·수산업을 비롯한 취약 산업에 대한 선제 적인 보호 및 지원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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