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5월 25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아파트 거실에서 아들 B군(3)을 가슴 높이에서 안았다가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군이 형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자 스트레스를 받았고, 훈육 방식을 두고 남편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형을 밀친 B군을 훈육하던 중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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