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다국어' 안전표지 게시된다…"외국인노동자 산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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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다국어' 안전표지 게시된다…"외국인노동자 산재예방"

외국인 노동자 산재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등에 다국어로 번역된 안전표지가 게시된다.

예방 수칙 등이 다국어로 번역돼 표지에 들어간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유관기관(건설협회, 건설안전협의회 등)과 협업해 다국어 안전표지가 출입구, 식당, 휴게실, 주차장, 안전교육장 등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될 수 있게 건설사에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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