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을 앞둬 노지감귤을 후숙·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선과장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화학약품으로 감귤을 후숙·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70대 선과장 운영자는 노란색 감귤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이 강제 후숙 및 착색해 유통하려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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