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해당 법률 부칙 4조에서 전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승계를 규정하며 '정무직은 제외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 자신을 표적으로 제정·입법돼 애초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이날 공포·시행되면서 종전 방통위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이날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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