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고령·질병 등으로 중성화 수술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맹견은 수술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 개정 때까지는 맹견사육 허가 위반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 허가제 전담반을 운영해 제도 개선방안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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