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지행역센트레빌파크뷰 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출처=동두천시청)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10월 1일부터 지행역센트레빌파크뷰 아파트를 동두천시 제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할 경우 가능하다.
시는 지정 후 3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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