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1일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92곳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관련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2023년 1월 12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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