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7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둔기로 수십차례 타격해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부검 결과를 보면 폐와 기관지 등에서 흙이 발견됐는데, 이는 피해자가 암매장될 당시 미약하게나마 호흡이 남아 있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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