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노동부, '다국어 안전표지' 제작…"외국인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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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노동부, '다국어 안전표지' 제작…"외국인 근로자 보호"

다국어 안전표지는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협회, 건설안전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다국어 안전표지가 내·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될 수 있도록 건설사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언어로 안전수칙을 이해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내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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